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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여권사진 사이즈 규격을 정확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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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여권갱신 또는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은 그나마 융통성이 좀 있으나 여권사진 규격의 경우에는 많이 엄격합니다. 

여권사진의 사이즈는 2018년 1월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 사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후보정을 거쳐서 변형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로 인해 해외의 출입국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나열된 규격이나 허용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 참고하셔서 여권용 증명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권사진 사이즈

1.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3. 반드시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4. 머리의 길이가 최소 3.2cm~3.6cm는 되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사이즈

여권사진 규격 불가 사진

1. 일반종이에 인쇄된 사진
2. 포토샵 등으로 후보정한 사진
3. 인물 이외에 다른 사물이나 사람이 같이 나온 사진
4. 테두리가 있는 사진
5. 정면이 아닌 측면 포즈의 사진
6. 입을 벌리거나 웃는 사진
7. 머리카락 안경 등으로 얼굴 일부를 가리거나 눈동자가 가려진 사진
8. 모자를 착용한 사진
9.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 등을 착용한 사진 (단, 종교의상은 제외)

여권사진 규격 미달사진
여권사진 규격 미달 사진
여권사진 규격 미달 사진
여권사진 규격 미달 사진

위의 사진들은 여권사진으로서 규격을 미달한 사진들 입니다(종교의상 제외). 상기의 사진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 지연 또는 거부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유아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규격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웃거나 입을 벌린 사진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여권사진 사이즈 및 규격 미달 사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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