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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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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자신이 일반과세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기간이 각각 다르게 존재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부가세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고기간 정도는 미리 알아두고 있다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신고 및 납부합니다. 매년 01.01~01.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별로 없더라도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중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01.01~06.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하고, 07.01~12.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01.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과 7월에 두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각 분기의 실적을 1월, 4월, 7월, 10월의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월과 10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를 "예정신고"라 하고 1월과 7월에 신고하는 것을 "확정신고"라고 부릅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신고기간 내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가산세보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가산세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부가세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간단히 알아 봤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항이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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