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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기준 및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및 장단점 사업을 시작할 때 맨처음 부딪치는 문제가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법상 지위와 세금 부담, 관련 업무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여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게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여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올렸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넘어가기 싫다면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한번 간이과세자 포.. 더보기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일반과세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기간이 각각 다르게 존재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부가세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고기간 정도는 미리 알아두고 있다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신고 및 납부합니다. 매년 01.01~01.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별로 없더라도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중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01.01~06.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하고, 07.01~12.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01.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더보기